경남 의령군보건·의료

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
문의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- 기타 : 입원병원

필요한 서류

신분증,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진료비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6)
  •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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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