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- 기타 : 입원병원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진료비영수증
근거 법령
-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6)
-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