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
- 문의
- 도시재생과/055-570-35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 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 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필요한 서류
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 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