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의령군주거·자립

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 ~ 2월 중
담당 기관
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
문의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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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