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~ 2월 중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