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0가구)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
- 문의
-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