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의령군생활안정

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
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0가구)
담당 기관
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
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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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