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9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-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-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