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, 출장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, 수리비, 출장비(3만원 이내) 지원[총 수리비의 80% 지원] - 지원범위: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) 1인 400천 원 이내, (일반 장애인) 1인 300천 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, 여권 중 1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