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100억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
- 문의
-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- 취급 수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: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
필요한 서류
-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-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-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
근거 법령
-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(제19조)
처음 등록 2022.02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