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심리검사비 및 병원진료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
- 문의
- 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심리검사비 :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○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: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29조의7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