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
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55-930-35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내용 :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○ 사업대상 :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○ 사업단가 : 40천원/두(보조 10천원, 축협 20천원, 자담 10천원) ○ 지원내용 : 한우 임신 진단 키트, 채혈·진단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
○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(합천축협에 제출)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