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합천군농림축산어업

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
문의
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내용 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 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
필요한 서류

-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- 농업단체 증명서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5.01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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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