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생활안정

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5189-2205||복지정책과/031-5189-221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 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복지팀) 방문

필요한 서류

-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- 국가유공자증 -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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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