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생활안정

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
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,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담당 기관
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
문의
화성시청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1.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. 용 도 - 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-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-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※ 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. 융자종류 - 주거융자금 · 융자금액 : 2천만원 · 용 도 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- 일반융자금 · 융자금액 : 1천만원 · 용 도 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 4. 상환조건 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(거치기간 무이자, 이자 연1%, 연체이자 5%) 5. 접수기간 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 6. 접수장소 : 관할 행정복지센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,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처음 등록 2024.02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경기도 화성시의 다른 지원금

경기 화성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