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760-29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구비서류 : 복지카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(제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