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광주시보건·의료

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

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(1인 최대 40만원)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광주시 건강증진과
문의
광주시보건소/031-760-242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지역아동센터 아동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기간 : 연중(예산소진시까지) ○대상 :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지역아동센터 아동) ○내용 : 치과 진료비 지원(1인 최대 40만원) *예방치료,교정, 심미치료 제외 ○방법 - 대상자 확인(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)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-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-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(031-760-2429)

필요한 서류

[대상자] ○지역아동센터 : 신청서, 동의서, 행태조사설문지 ※센터 취합 제출 ○개인/드림스타트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증명서 [치과 의료기관] ○비용 청구서 ○진료기록부 사본 ○통장사본 ○사업자등록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0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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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