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(제17조)
- 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2.07.0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