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42-840-23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