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2-840-357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장려금 -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,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(이하"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. -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.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아 500만원, 넷째아 이상 1,000만원(2회분할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면·동 사무소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면·동사무소 비치), 신분증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