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계룡시임신·출산

출산장려금 지원
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2-840-357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산장려금 -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,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(이하"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. -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아 500만원, 넷째아 이상 1,000만원(2회분할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면·동 사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면·동사무소 비치), 신분증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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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