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(못자리상토, 종자소독약) 지원
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,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01.26~2026.03.06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
- 문의
- 농림과/042-840-26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○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○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못자리 상토 :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, 조파 75L ○ 벼 종자 소독약 : 1ha당 1.25병 ○ 상토, 점적호스, 흑백비닐 등(8,335원/m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