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06.25~2026.07.31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
- 문의
- 농정산림과/04284026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