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
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
- 문의
- 가족돌봄과/04284022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장수수당 :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 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 -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. 전입 전출시 미지급. ○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요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