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보건·의료

아토피 천식 예방관리

18세미만(기초생활수급자, 차사위계층)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창원시 건강관리과
문의
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/055-225-57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2026년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선정(15개교) - 보습제 지원 및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지원(경상남도 아토피·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) ○ 지원대상질환 : 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 ○ 지원내용 - 안심학교 학생 및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확진검사비 및 진료비(1인 20만원 이내) - 안심학교(유치원 및 초.중,고등학교) :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(경상남도 아토피,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: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: 담당자 검토 후 - 지급방법: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필수구비서류 :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, 의료비(약제비)영수증,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- 해당구비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보건의료기본법(제39조)
  • 보건의료기본법(제41조)
  •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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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