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활동장려금 지원
85세 이상(1937. 12. 31. 이전 출생)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/044-301-5000||연기면사무소/044-301-5200||연동면사무소/044-301-5300||부강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400||금남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500||장군면사무소/044-301-5600||연서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700||전의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800||전동면사무소/044-301-5900||소정면사무소/044-301-6000||한솔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100||새롬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800||도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200||아름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300||종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400||고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600||소담동주민센터/044-301-7000||보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700||대평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900||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100||해밀동주민센터/044-301-7400||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3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2.12.31.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.12.31.이전 출생하신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2022.12.31.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.12.31.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입금 통장 사본(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