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형 기초생계지원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
-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