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
-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887-259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등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