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임신·출산

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
문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민등록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: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포함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3.02.0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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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