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887-36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지원,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