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필요한 서류
○ 가맹점(사용처) - 사업자등록증 - 대표자 신분증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