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생활안정

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
문의
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
필요한 서류

○ 가맹점(사용처) - 사업자등록증 - 대표자 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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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