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
- 문의
- 여주시청 복지행정과/031-887-22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, 호국영웅기장수당, 6.25참전유공자 의료비, 사망위로금, 호국보훈의달 위로금)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(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)
무엇을 지원하나요
<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> ○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,000원 ○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,000원 ○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(6월) 50,000원 연1회 ○ 여주시 명절위로금 (설, 추석) 50,000원 연2회 ○ 여주시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,000원 /1회 ○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,000원 ○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(6.25 참전유공자) 월 80,000원 ○ 여주시 6.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 신분증, 보훈수당 신청서,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등.초본 가족관계 증명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