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생활안정
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중위소득 150%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(7세이하 2명이상)가정 난방비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
문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5.12.3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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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