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중위소득 150%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(7세이하 2명이상)가정 난방비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
- 문의
-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필요한 서류
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12.3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