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여주시추가)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
- 문의
- 장애인지원팀/031-887-25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- 24시지원 : 독거 또는 취약가구 + 종합점수375점 이상 + 와상 장애인 - 자립지원 : 시설퇴소자 & 체험홈입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-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서 1부. -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1부. - (대리시) 위임장 1부. - (시설퇴소자 및 체험홈입소자)시설 입퇴소 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5조의1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