볍씨발아기 지원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14~2026.02.13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
- 문의
- 농정과/031-887-23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업신청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- 여주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