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농림축산어업

볍씨발아기 지원
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1.14~2026.02.13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 농정과
문의
농정과/031-887-23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업신청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  • 여주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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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