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
- 문의
-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