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보육·교육

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
문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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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