젊은 농부 육성
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2026.02.01~2026.12.31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기획과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/043-201-38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, 농업관련 선도경영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사업기간 : 연중 - 대 상 :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/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- 규 모 : 2개 사업(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/ 파머 리더스 포럼) - 사업내용 :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(마케팅, AI관련 교육 등) /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촌진흥법
- 농촌진흥법(제19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5.11.1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