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보육·교육
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
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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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