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
-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