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주거·자립
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
문의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
필요한 서류
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
  •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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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