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
- 문의
-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