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주거·자립

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
문의
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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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