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주거·자립

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

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,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연초(2~3월중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문의
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/0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- 전등, 배수관, 손잡이,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- 곰팡이 제거, 해충·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, 욕실 줄눈 시공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(매년 2~3월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
  •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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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