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
- 문의
-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필요한 서류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5.07.01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