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용·창업

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
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
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
문의
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 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 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  •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4)
  •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)

처음 등록 2025.07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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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