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양육수당

(사업내용)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
문의
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내용(2026년 기준) - 가정위탁(대리, 친인척, 일반) : 1인당 월 30만원 - 가정위탁(전문) : 1인당 월 100만원(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) - 가정위탁(일시) : 1인당 일 3만원 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) ○ 지원형태 : 1세대 1계좌 원칙 -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-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4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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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