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수당
(사업내용)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(2026년 기준) - 가정위탁(대리, 친인척, 일반) : 1인당 월 30만원 - 가정위탁(전문) : 1인당 월 100만원(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) - 가정위탁(일시) : 1인당 일 3만원 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) ○ 지원형태 : 1세대 1계좌 원칙 -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-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)
- 아동복지법(제4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