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-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
- 문의
- 출산보육과/051-888-15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3~5세 유아 부모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- ('26.1.~2.) 3세 월 98,000원, 4~5세 월 83,000원 - ('26.3.~'27.2.) 3세 월 109,000원, 4~5세 월 94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부산시 소재의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
-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