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등지원
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, 용돈, 수학여행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습보조비 : 연 8만원~12만원 ○ 시설아동 용돈 : 월 24,000원~50,000원 ○ 심리정서치료비 : 150만원/개소 ○ 영아시설 기저귀대 : 월 23,000원 ○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: 연 85,000원~12만원 ○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: 연 3만원 ○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: 1인/일(20일) 1,6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