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- 문의
- 건강정책과/051-888-33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