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반려동물과
- 문의
- 반려동물과/051-888-50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동물보호법
-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