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폭력피해자지원
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/051-13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
근거 법령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6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