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보호·돌봄

여성폭력피해자지원

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/051-136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

근거 법령
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6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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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