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수산과
- 문의
- 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 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근거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