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농림축산어업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
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농축산과
문의
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||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||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||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 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ㅇ방문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: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

필요한 서류

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-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4조)

처음 등록 2025.07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7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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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