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
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(봄,가을)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농축산과
- 문의
- 농축산과/032-440-44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를 두고 관내에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군·구민(개를 우선 지원하고, 고양이는 군·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% 지원(자부담 5천원) -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,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동물병원 방문 :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- 매년 봄, 가을철 실시(군구별 지원시기 다름), 선착순 지원
필요한 서류
동물등록증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