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
- 문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 (032-440-2987)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