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
- 문의
- 아동정책과/032-440-28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